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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설묘지 설치조례

영월군 · 공포일 2021-10-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월군 공설묘지(이하 "묘지"라 한다)의 설치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과 위치

제2조(명칭과 위치) 묘지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0.9, 2016.11.04, 2021.10.22.>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명 칭 │ 위 치 │ 비 고 ││ 명 칭 │ 위 치 │ 비 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하송공설묘지 │ 영월읍 하송리 산 14번지 │ ││ 하송공설묘지 │ 영월읍 하송리 산 14번지 │ │ <p sty

제3조 사용허가

제3조(사용허가) ① 묘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를 묘지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 사용허가의 취소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을 명할 수 있다. 1. 사용허가를 받은 묘지를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하였을 때 2. 군수가 지정한 장소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 3.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설치하였을 때 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 묘지의 면적제한

제5조(묘지의 면적제한) 분묘의 1기당 점유면적은 10제곱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0.10.20>

제6조

제6조 <삭제 2000.10.20>

제7조 사용료

제7조(사용료) ①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② 이미 납입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 사용료의 감면

제8조(사용료의 감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 규정된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삭제2016.10.21> 2. 무연고 행려 사망자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제9조 <삭제 2000.10.20>

제10조

제10조 <삭제 2000.10.20>

제11조

제11조 <삭제 2000.10.20>

제12조 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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