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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금정구 사무위임 규칙

금정구 · 공포일 2021-10-22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 권한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3조 지도·감독

제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재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도·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 권한과 책임의 표시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무는 재위임 받은 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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