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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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구민에 대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금정구(이하 “구”라 한다) 공무원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부산광역시 금정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ㆍ저작권을 취득하였거나 「부산광역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다.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거나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ㆍ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라.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마. 구정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것 2. “자유제안”이라 함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3.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4. “채택제안”이란 구청장이 접수한 제안 중에서 심사를 거쳐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자의 자격) ①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는 2인으로 하되, 다만 3인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제안연구계획 및 공동제안의 사유를 명시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③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안제도의 관장기관) 구청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집행, 제안의 모집, 홍보 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6조(제안의 제출) ① 제안은 구청장에게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제출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심사위원회) 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② 위원회의 기능은 구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9조(심사기준)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1. 창의성 2. 경제성 또는 능률성 3. 계속성 4. 적용범위 5. 실시가능성 ② 제1항제2호 중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심사항목에 대한 세부심사내용 및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심사결과 같은 점수가 있으면 제안의 완성도를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 등) ① 구청장은 제안의 실용성 및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견조회를 하거나 실험, 조사를 의뢰하고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안이 「특허법」ㆍ「실용신안법」ㆍ「디자인보호법」또는「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의견조회를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험ㆍ조사에 소요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심사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실험, 조사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제안이 채택되지 않았음을 통지 받은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 방법에 따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