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금정구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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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 또는 교부받는 사무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0.22.>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①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 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의 인적사항, 신고 또는 고발내용, 신고 또는 고발기관 및 조사·수사결과, 다른 법령에 따른 포상금 등의 수령 여부, 포상금 지급 신청 금액 및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예금계좌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 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 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로 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본문에 따른 포상금(이하 이 항에서 "당초 신고포상금"이라 한다)과 달리 포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분 │ 지 급 기 준 ││ 구 분 │ 지 급 기 준 │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6조(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금정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 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포상금 지급 시기에 관한 사항 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금정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10.22.>
제7조(의안 상정) ① 위원회에 상정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 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 제한 해당 여부 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 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 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 6. 포상금 환수 대상 여부 및 환수 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 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 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 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1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 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 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