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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ㆍ관리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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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품질향상과 농업인의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산지유통센터”(이하 “유통센터”라 한다)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업장을 말한다.<개정 2021.10.22.> 2. “수탁자”란 유통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농업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21.10.22.> 3.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에 따라 생산되는 농작물(식량작물·원예작물·화훼·채소·과수 등)을 말한다.<개정 2021.10.22.>

제3조 기능

제3조(기능) 유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산된 농산물의 집하, 선별, 포장, 예냉, 저온저장 2. 전국 대형 유통업체와 도소매업체를 대상으로 출하 3. 농산물의 판매확충을 위한 홍보 및 시장정보 수집 4. 그 밖에 유통센터 설치목적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21.10.22.>

제4조 운영방법

제4조(운영방법) 시장은 유통센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운영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시에서 직접 운영 할 수 있다. 1.「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서 정한 제천시 농업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연합<개정 2011.10.21> 2. 농산물유통전문회사 3. 제천시와 민간기업 또는 생산자 단체의 공동투자 법인

제5조 시설 설치·변경

제5조(시설 설치·변경) ①시장은 유통센터의 운영 및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②유통센터 시설의 설치 및 변경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의하며, 수탁자 가 유통센터 시설내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 소요되 는 일체의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고, 사용허가 기간 만료 후 시장 이 요구할 때는 원상복구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 원산지 표시 등

제6조(원산지 표시 등) 유통센터에서 포장 출하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정한 원산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 구성 및 임기

제7조(구성 및 임기) 유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유통센 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10.22.>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개정 2011.10.21, 2012.8.3., 2016.07.01., 2018.11.23.> ③위원은 시의원, 유통센터 업무관련 과장과 유통센터 운영·관리와 관 련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21.10.22.> ④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2021.10.22.> ⑤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명을 두며, 유통센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2021.10.22.>

제8조 기능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유통센터 수탁자 선정, 사용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 2. 유통센터 위탁사용료 조정 및 결정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1.10.21> 3. 그 밖에 유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개정 2021.10.22.>

제9조 위원장의 직무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 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및 의결

제10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2021.10.22.>

제12조 사용신청 및 허가

제12조(사용신청 및 허가) ①유통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10.21> ②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③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협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기간은 3년으로 한다.<개정 2021.10.22.> ④시장은 수탁자가 계속하여 사용을 원할 경우 허가기간 만료 2월 전에 다시 사용신청을 받아 3년 단위로 연장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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