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제천시 사 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2.>
제천시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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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인전용 주거시설인 제천시 사 랑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2.>
제2조(위치) 제천시 사랑의 집(이하 “사랑의 집”이라 한다)은 충청북도 제천시 청전대로 12(청전동)에 둔다.<개정 2014.12.26.>
제3조(위탁운영)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랑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과 운영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복지관련 사 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 다.<개정 2018.05.11, 2021.10.22.> 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기간 만료 시 사업실적평가에 따라 협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운영) ① 사랑의 집의 시설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는 사랑의 집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관계 법령 및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 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18.05.11.> 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2018.05.11.>
제5조(운영비의 충당) ① 사랑의 집의 운영비는 제천시의 보조금, 법인전입금, 그 밖에 수입으로 충당한다.<개정 2018.05.11.>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비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1. 시설관리 인건비용 2. 시설유지 운영비용 3. 그 밖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개정 2018.05.11.>
제6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1. 입주자의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개정 2018.05.11.> 2. 운영비는 사랑의 집 운영에 사용하여 할 것<개정 2018.05.11.> 3. 위탁 운영기간 동안 모든 자산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를 다할 것<개정 2018.05.11.> 4.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권리의 양도 및 재위탁은 물론 시설의 구조 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을 것<개정 2018.05.11.> 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할 것<개정 2018.05.11, 2021.10.22.>
제7조 <삭제 2018.05.11.>
제8조(입주신청 및 자격) ① 사랑의 집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주신 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② 입주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65세 이상 생계급여,주거급여 및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중 1년 이상 제 천시에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독거노인으로서 혼자 거동이 가능한 사람이 어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부족할 경우 입주자격의 나이를 60세 이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2021.10.22.>
제9조(입주기간) <삭제 2021.10.22.>
제10조(선정절차) ① 입주자는 읍·면·동장의 추천에 따라 제천시사랑의 집 입주자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신청자가 입주정원 이하일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5.11, 2021.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내용을 시설 입주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③ 시장은 입주자로 결정된 사람이 입주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입주기간에 입주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주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8.05.11, 2021.10.22.>
제11조(입주자의 의무)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 1. 입주자는 사랑의 집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할 것<개정 2018.05.11.> 2. 입주자는 매월 기본 관리비를 납부할 것<개정 2018.05.11.> 3. 입주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하거 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것<개정 2018.05.11, 2021.10.22.>
제12조(퇴거) ① 시장은 입주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 설에서 퇴거시킬 수 있다.<개정2018.05.11, 2021.10.22.> 1. 노인성 질환 및 그 밖에 질병 등으로 혼자 힘으로 거동할 수 없다고 인정되 는 사람 <개정 2018.05.11, 2021.10.22.> 2. 부양의무자가 퇴거를 요구하는 사람<개정2018.05.11.> 3.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람<개정 2018.05.11, 2021.10.22.> 4. 주택 소유 시<신설 2021.10.22.>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0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격이 중지 된 경우<신설 2021.10.22.> 6. 그 밖에 사유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사람<개정 2018.05.11, 2021.10.22.> ②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신설 2021.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