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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공무직원의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제천시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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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0.22.>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0.22.> 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개정 2021.10.22.>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3. “소속부서”란 공무직원이 소속된 부서로서, 시 본청의 과·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사무국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개정 2021.10.22.>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21.10.22.> 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 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4.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개정 2021.10.22.>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공무직원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② 시장은 공무직원이 부서에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③ 시장은 공무직원의 선거권 등 참정권(參政權)행사에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신설 2021.10.22.>

제5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정원

제6조(정원) 시장은 필요한 인력과 업무량,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무직원의 정원을 부서별, 직종별로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10.22.>

제7조 직종의 분류

제7조(직종의 분류) 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원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근무성적평가

제8조(근무성적평가) ① 소속부서의 장은 신뢰성과 객관적 타당성이 보장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공무직원의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② 성과상여금은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동일 부서 평가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보수의 결정

제9조(보수의 결정) 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개정 2021.10.22.> 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는 매년 임금협약을 별도로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제10조 사회보험의 가입

제10조(사회보험의 가입) 시장은 공무직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에 가입한다.<개정 2021.10.22.>

제11조 퇴직급여

제11조(퇴직급여) 시장은 공무직원이 1년 이상 재직한 후 퇴직 시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하며 지급요건 및 산정 방식은 단체협약 등을 통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1.10.22.>

제12조 정년

제12조(정년) 공무직원의 정년은 단체협약을 통해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의 정년을 따른다.<개정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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