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대전광역시 본청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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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사용 및 기간연장 신고) 「대전광역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12.28., 2021.10.22.>
제3조(신고증명서) ①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를 받은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거나 기재사항에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전문개정 2018.12.28.]
제4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2조에 따른 장사시설사용권 승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8조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돌려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2021.10.22.>
제6조(장부의 관리)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9호서식까지의 장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제7조(사용방법) ① 공설묘지는 이미 사용한 장소에 순차적으로 접속하여 사용한다. 다만, 지형여건 및 시설구조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는 유골은 반드시 화장한 후 분골된 것이어야 하고, 봉안함에 안치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봉안함의 재질은 내구재로 하여야 하며, 그 용적은 가로 25센티미터×세로 25센티미터×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④ 봉안함 및 유골안치단에는 각각 알아볼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8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의 구조는 봉분 또는 평분(봉분이 돌출되지 아니한 분묘를 말한다)으로 한다. ② 분묘에 설치하는 묘비에는 사용자의 성명, 분묘의 일련번호, 그 밖에 묘지 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 ①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에 장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위탁한다. <개정 2015.5.29., 2018.12.28.>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공설묘지 등의 관리 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 3.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신고 및 신고 증명 4.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및 반환 5.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6. 조례 제11조에 따른 묘지사용면적 승인 7.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의 제한 8.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설물의 원상복구 및 변상 요구 ② 대전광역시시설관리공단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장사시설 운영현황을 매반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존묘지 등의 지정) 조례 제21조에 따른 보존묘지 또는 보존분묘의 지정신청은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르고, 지정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