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남시 · 공포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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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그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양성평등 시정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③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