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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성남시 · 공포일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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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촉진하며 양성이 평등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2. “성차별”이란 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특정 성을 차별하는 태도, 신념, 정책, 법, 행동 및 언어 등을 말한다.

제3조 시의 책무

제3조(시의 책무) ①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시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시민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시민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시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법 제8조에 따라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 목표 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방향 가. 양성 평등의 촉진 및 그 문화 확산 나. 양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 다. 여성의 권익 및 복지 증진 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방안 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유관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적극적 조치

제7조(적극적 조치) 시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양성평등 시정참여

제8조(양성평등 시정참여) ① 시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 전체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분야의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제1항에서 규정한 비율을 준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9조 공직 등의 참여

제9조(공직 등의 참여)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시킬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 경제활동의 참여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 ① 시장은 경제활동에 남녀의 동등한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경력개발·임금 등의 차별을 개선하여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제11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 ① 시, 성남시의회와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은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예방하여 양성평등의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과 성남시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 은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한다. ③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성원이 연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예방조치를 한다. ④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기관의 장은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제12조(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의 방지 등) ①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시장은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피해자가 자립할 수 있도록 상담, 교육, 직업훈련 등을 지원한다. ④ 시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해자 또는 행위자를 교육 및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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