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금정구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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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등) ①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판지류 <개정 2021.10.22.> 1의2. 골판지 외 종이류 <신설 2021.10.22.> 2. 유리병류 3. 캔류 4. 고철류 5. 플라스틱류 6. 폐의류 7. 무색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병 <개정 2021.10.22.> 8. 요구르트병 9. 종이팩 10. 1회용비닐봉투 11. 스티로폼 12. 필름류포장재 13. 폐건전지 14. 폐형광등 15. 그 밖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가로 지정하는 품목 ②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동주택, 단체, 기관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다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정기 수거 또는 수시 수거 체계를 운영한다. 2. 단독주택 지역 등 재활용가능자원의 소량 배출처에 대해서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수거하고, 동별 여건에 따라 수거 요일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 조례 제3조에 따른 장려금 등의 지급 기준 및 방법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집전표상 품목별 수집량에 따라 정액제로 지급하되, 품목별 지급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활용민간단체의 지정)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민간단체 지정의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② 구청장은 재활용민간단체로 지정받은 단체가 지정의 목적달성을 위한 활동실적이 최근 1년 이상 없거나 활동내용이 부적절한 경우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