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광군 · 공포일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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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원봉사발전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발전위원회(이하 "발전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ㆍ사회복지과장ㆍ총무과장, 보건소장<개정 2012.12.28.> 2. 민간위원 : 영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의원 1인과 자원봉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② 발전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2인으로 하되 사회복지과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 1인이 된다.<개정 2018.12.28.> ③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하되 주민생활지원과장, 민간 부위원장 순으로 한다.
제3조(발전위원회 운영) ①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발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발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원ㆍ봉사 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④ 그 밖에 발전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센터의 위탁운영) 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위탁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에 의한"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결정한다. 1. 자원봉사에 대한 연관성 및 전문성 확보 여부 2. 자원봉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기구 등 확보 여부 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관련 업무 추진실적 ② 센터 수탁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운영 수탁신청서와 군수가 요구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할 경우 그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위탁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위탁운영 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의 자격
제5조(센터 장의 지위 및 선임 등) ① 센터 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센터 장을 선임하기 위하여 공개모집을 하는 때에는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공개 모집에 응모한 자가 없는 때에는 10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센터 장을 선임하지 못한 경우 군수는 제8조의 운영위원회가 추천하는 자를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센터 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사무국) ① 조례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사무국에 두는 직원(사무국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정원은 3인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가ㆍ채용하되 그 자격요건은 별표 1과 같다. ③ 사무국 직원의 고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④ 사무국 직원의 보수 등 지급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⑤ 사무국 직원의 임무는 별표 3과 같다. ⑥ 사무국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및「영광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의 예에 의한다. ⑦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 적용ㆍ하며, 센터를 법인 또는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 운영주체인 법인이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7조(채용 구비서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국 직원의 채용에ㆍ필요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 1부 2.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또는 학력증명서 1부 3. 경력증명서(경력자에 한함) 1부 4.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국ㆍ공립 등 종합병원에서 발행한 것) 6. 그 밖에 채용에 필요한 서류
제8조(센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조례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센터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사회복지과장ㆍ총무과장, 보건소장<개정 2012.12.28. 2015.1.30> 2. 민간위원 : 자원봉사단체ㆍ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 또는 수탁법인이 위촉하는 자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사회복지과장이 된다. ③ 운영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간사는 센터 장이 된다. ④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 내지 제6항과 제3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예산 및 결산 2. 센터의 자산취득 및 매각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또는 봉사단체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자원봉사자 등의 센터등록 및 관리) ①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봉사자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또는 봉사단체는 별지 제3호 및 제4호의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각각 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ㆍ자원봉사자에 대하여는 1시간 이상의 소양교육을 실시하고, 상시 구성원 수가 10인 이상인 단체로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요건(제4호 및 제5호를 제외한다)을 갖춘 봉사단체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그 교부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의ㆍ등록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단체로서 등록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원봉사단체 등록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센터는 등록 변경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종전의 등록증을 회수하고 7일 이내에 새로운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센터는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확인서 발급을 희망할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즉시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확인서 발급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센터는 자원봉사자 및 단체와 봉사활동실적, 교육이수 상황 등을 전산
제10조(센터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 2. 사업비는 사업계획을 첨부한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② 군수는 센터운영 전반에 관하여 2년마다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회계) 센터의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2.>
제12조(센터운영 실적 제출) 센터는 조례 제9조에 의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실적은 사업을 완료한 날의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