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서울특별시 성북구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 조례

성북구 · 공포일 2021-10-06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로 만드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란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서울특별시 평균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2.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이하인 먼지 3. “미세먼지 농도”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4. “비상저감조치”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말한다. 5.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도시지역 및 도로변에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를 말한다. 6.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가. 민감군 : 영ㆍ유아, 어린이, 어르신, 임산부, 심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 (신설 2018.11.15.) 나. 취약군 : 공무관,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근로자 등

제3조 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집행 과정에서의 미세먼지 발생 최소화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3. 대기오염물질 및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의 배출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운영 여부 등 확인·점검 4. 그 밖에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구민의 권리 및 책무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 ① 구민은 미세먼지 없는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구민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세먼지 관련 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대해 다른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 한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 3. 미세먼지 영향에 대한 성별, 연령별, 주변 환경의 차이에 따른 취약성 검토 및 지원방안 4.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 5.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 6.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7.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구민의 참여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 종합계획의 지원

제8조(종합계획의 지원)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관계부서의 협조

제9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업무 소관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 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제10조(미세먼지 저감 목표의 설정 및 추진) 구청장은 미세먼지 없는 맑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연도별 미세먼지 농도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제11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 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신속하게 전파·대응하여 주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의 내용과 기준, 행동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미세먼지 예보의 내용 및 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1과 같다. 2. 미세먼지 경보 발령 및 해제기준, 행동요령은 별표 2와 같다. ③ 구청장은 주민들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등을 활용하여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상황을 구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구민의 왕래가 잦은 공간에 안내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제12조(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① 구청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시 단기간에 미세먼지 농도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② 비상저감조치는 당일(0~16시) 초미세먼지 평균농도가 50㎍/㎥을 초과하고 다음 날 미세먼지 예보가 50㎍/㎥ 을 초과함을 동시에 충족할 때 발령한다. 다만, 다음 날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때에는 발령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15.) ③ 구청장은 비상저감조치의 시행을 위해 미세먼지 비상대책본부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④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구체적인 조치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