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성북구 · 공포일 2021-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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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 활용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향상시켜 서울특별시 성북구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문화예술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문화도시 정책은 지역별·문화예술분야별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역의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지역문화를 발전시키고, 지역적·국제적 문화교류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5. 문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문화도시 지정 및 조성에 관련된 사업 2.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 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해 구민, 전문가 및 문화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8조(기초조사 등)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성북구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4명 가. 구청장 나. 부구청장 다. 문화도시 사업 담당 국장 라. 성북문화재단 대표이사 2. 위촉직 위원 21명 이내 가.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나. 문화·예술·관광·도시·역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 라.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 마. 성북구의회가 추천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2명 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촉직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과 공동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두고,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장과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화도시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 ⑤ 위촉직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정기회의 외 임시회의의 소집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