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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진천군 · 공포일 2021-10-27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① 진천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제3조 반납절차

제3조(반납절차) ① 제2조의 반납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훈련비용을 지출한 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9호 서식에 따른 반납고지서를 해당 공무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② 반납고지서를 발급받은 공무원은 지체 없이 진천군 금고에 고지서 상의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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