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암군 아동보호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영암군 · 공포일 2021-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학대아동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 등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아동학대 예방교육

제4조(아동학대 예방교육) ① 군수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아동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제5조(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 2. 피해아동 및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 3. 그 밖에 군수가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예산지원

제6조(예산지원) 군수는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및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지도ㆍ감독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제8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관련정보의 제공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등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군민에게 필요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준수의 의무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영암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아동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 9. 아동보호 및 학대예방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법제12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이

제12조 위원회의 구성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영암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6.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