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청군 · 공포일 2021-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산청군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군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을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2.“전자수입증지”란 자동인증기·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계기”라 한다) 및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발행 및 구매) ① 수입증지의 발행은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② 수입증지를 구매하려는 자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계기 등의 고장으로 인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별표 1의 인을 날인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4조(수입증지 인영 표기사항)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 수입증지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고유번호(계기 고유번호 등을 말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 ②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계기의 관리) ① 군수는 계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계기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해당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한다. ② 군수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기관명, 사용장소, 사용일,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계기를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① 전자수입증지의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카드사 등이 입금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또는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별표 3에 따라 소인 후 결손처리하고, 결손처리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첨부하여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금액과 실제 수입금과의 차액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