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2021.10.28.>
산청군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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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2021.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연고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1.10.28.>
제3조(지원대상) ①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망일 현재 산청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2. 군에 소재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3.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② 제1항의 보호자는 법 제2조제16호에 의한 연고자에 준하는 자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8.]
제4조 제4조 <삭제 2021.10.28.>
제5조(지원방법) ① 장려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려금 지원신청서에 화장증명서 또는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첨부하여 사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계사실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1. 장기ㆍ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 2. 천재지변ㆍ질병ㆍ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0.28.]
제6조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법 제7조제2항에서 정한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2.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3. 법 제23조의2에 의하여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된 경우 4. 법 제27조 2항에 의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본조신설 202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