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산청군 · 공포일 2021-10-28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8.>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 다)는 산청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1.10.28.]

제3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8.]

제3조의2 사례결정위원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2021.10.28.]

제4조 임기

제4조(임기)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②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촉 해제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1.10.28.>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6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회의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0.28.>

제8조 의견 청취 등

제8조(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된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간사

제9조(간사)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② 간사는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 비밀 준수 의무

제10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된 정보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회의의 비공개

제11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