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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양천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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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6, 2016.8.25>

제2조 지원대상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개정 2012.12.26, 2016.8.25> 1. <삭제 2016.8.25> 2. <삭제 2016.8.25>

제3조 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1. 사업계획서 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 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2.12.26, 2016.8.25> 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 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 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개정 2012.12.26, 2016.8.25>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4조 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 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개정 2012.12.26, 2015.8.25> 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 사업계획변경 등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12.26>

제6조 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 정산서 등의 제출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 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제8조 정기회의 등

제8조(정기회의 등) ① 조례 제42조 따른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를 개최한다.<개정 2012.12.26, 2016.8.25> 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2.12.26, 2016.8.25> 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6> 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2012.12.26>

제9조 기록의 관리 보존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2.12.26> 1. 기금관리대장 2. 기금지급대장 3. 현금출납부

제10조 준용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2.12.26, 2016.8.25,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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