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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서초구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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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2021. 10. 28.>

제2조 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제2조(점용료등의 부과대상) 소하천의 점용료, 채취료,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 등의 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하고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 등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한 자로부터 당해 점용료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3조 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3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액이 5,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 10. 18., 2016. 12. 22., 2021. 10. 28.>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4조 점용료등의 감면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별표 2와 같이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5조 점용료등의 조정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에서 정한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6조 점용료등의 징수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 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② 삭제 <2021. 10. 28.> ③ 삭제 <2016. 12. 22.> ④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납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⑤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21. 10. 28.>

제7조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① 구청장은 납부한 점용료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 2021. 10. 28.> 1. 법 제18조에 따라 점용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 2.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3.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한 경우 ② 삭제 <2021. 10. 28.> ③ 구청장은 과오납으로 인하여 점용료등을 반환할 경우, 과오납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00. 10. 18., 2016. 12. 22.,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8조 수수료 징수

제8조(수수료 징수) ①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서울특별시 서초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2.> ②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③ 수수료는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수입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28.]

제9조 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9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18., 2016. 12. 22., 2017. 9. 28., 2021. 10. 28.> 1. 점용료등이 50만원을 초과한 경우 2. 「지방세징수법」 제2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에 따른 이자를 붙인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에 해당하여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6. 12. 22., 2017. 9. 28.,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10조 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10조(점용료등의 가산금 및 독촉) 구청장은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 및 중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를 따른다. <신설 2000. 10. 18., 2008. 12. 31., 2016. 12. 22.,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11조 체납처분

제11조(체납처분) 구청장은 점용료등과 제10조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신설 2000. 10. 18., 2008. 12. 31., 2016. 12. 22., 2021. 10. 28.>

제12조

제12조 삭제 <2021.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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