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서초구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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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소재하는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0. 28.> 1. “기업”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 2. “기업인”이란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3. “기업지원기관”이란 기업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또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5. “기업유치”란 서초구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기업을 관할 구역 안으로 이전 또는 설립할 수 있도록 유치하는 것을 말한다. 6.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기업지원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 기업을 경영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기업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기업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3.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4. 육성지원이 필요한 업체선정 및 특정업종의 유치 결정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10. 28.>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밝은미래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도시관리국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 12. 5., 2014. 10. 16., 2017. 7. 6.> 1. 서초구 소재 사업장을 둔 기업인 2. 기업관련 행정기관 또는 정부 및 서울특별시 출연기관 임직원 3. 기업관련 대학 교수 4. 서초구의회 의원 5. 그 밖에 기업지원 활동 및 지역경제 발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 10. 28.> 1.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기관·단체의 대표자격으로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자격 변동시 후임자가 위원직을 승계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0. 16., 2017. 7. 6., 2020. 12. 24.>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 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 3.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같은 기관에 소속된 경우 3.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④ 위원장 및 위원이 제3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협의·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회의 결과와 회의내용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를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간사는 위원회 회의 후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는 심의안건과 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의결서를 작성 후 참석위원 전부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