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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남양주시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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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의약품 오남용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 건강의 보호·증진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시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약품 오남용 예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오남용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에 관한 사항 3.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4.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 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 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 4. 의약품 판매 관련자에 대한 지도·교육 사업 5.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 재정지원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남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시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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