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예산군 · 공포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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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과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1.「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 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 2. 위반일부터 3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 3.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았던 사람이 다시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 4. 법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킨 경우 5. 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경우 6.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법 준수 서약서 ③ 군수는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명 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