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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예산군 · 공포일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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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 의약외품 등의 비축 8. 감염병 확산 시 비축된 약품·의약외품 등을 군민에게 지원 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 군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행정명령 등에 따라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 교육

제6조(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 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 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 홍보

제7조(홍보) 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예산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예산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정보제공요청 등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제10조(감염병환자 등에 관한 생활지원) 군수는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70조의4에 해당하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의2 예방접종의 지원

제10조의2(예방접종의 지원) 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인플루엔자 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제11조 포상

제11조(포상)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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