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본청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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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세대장의 작성 및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시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10.15> 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5>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 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취득세 중과세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ㆍ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ㆍ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건축허가ㆍ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 명의변경, 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 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 토지사용승낙, 토지거래허가, 토지형질변경,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 3. 검인계약서의 검인, 부동산등기신청서 부본, 자동차등록,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 4. 식품위생ㆍ보건 관련 인가ㆍ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 5. 그 밖의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레저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레저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과세대장 비치)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레저세 과세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60조에 따라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기록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