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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인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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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광진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제2조 공인의 종류

제2조(공인의 종류) ①공인은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등록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②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의결기관ㆍ자문기관ㆍ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만 이를 가진다. 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 3.「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08.06.30, 2021.10.29.> 4. 합의제기관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 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 <신설 2017.9.22.>

제3조 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제3조(공인의 비치 및 보관자) <개정 2017.9.22.> ①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보조기관, 소속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개정 1998.11.25, 2006.12.29, 2017.9.22.> ②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사무용과 민원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 사용 할 수 있다. 이 때, 민원사무용의 공인은 민원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 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공인등록기관으로부터 따로 등록받을 수 있다. 이 때,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④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소 주무과장이 보관하고,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보관한다.<개정 1998.11.25, 2017.9.22.>

제3조의2 특수공인

제3조의2(특수공인) ①행정기관의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신설 2004.05.18> ②구청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2. 3.30, 개정 2017.9.22.> ③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그 밖에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4.05.18>

제4조 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크기는 별표1의 규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2. 3.30, 2017.9.22.>

제5조 인영의 내용

제5조(인영의 내용) ①공인의 인영은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 <개정 2010.09.10> ②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은 그 업무 집행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신설 2004.05.18, 개정 2017.9.22.> ③제3조의2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되는 민원서류에 인영되는 공인은 그 용도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신설 2017.9.22.>

제6조 공인의 재료

제6조(공인의 재료)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의2 공인 인영의 색상

제6조의2(공인 인영의 색상) 공인 인영의 색상은 빨강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상을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02. 3.30>

제7조 찍는위치

제7조(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02. 3.30, 2017.9.22.>

제8조 공인의 등록

제8조(공인의 등록) ①공인을 등록 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이하"등록기관 "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17.9.22.>

제8조의2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의2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에 따라 구청장에게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공인등록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 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2. 3.30, 개정 2017.9.22.> 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신청하는 기관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당해기관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17.9.22.> 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의 장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 하여 사용

제9조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 ①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8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 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②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 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록관(문서고)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폐기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05.18, 2006.12.29, 2017.9.22.> ③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④<삭제 2017.9.22.> ⑤<삭제 2017.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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