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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보안등 관리 규칙

광진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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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택가의 빛 환경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조성하기 위한 보안등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 2. “침입광”이란 인공조명의 빛이 조명의 대상이 되는 범위를 벗어나 다른 지역의 생태계 및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빛을 말한다. 3. “상향광속률”이란 조명기기 또는 조명장비의 빛이 수평면 위를 향해 비치는 빛의 비율을 말한다. 4. “관리자”란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주관과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설치되어 있거나 신규 설치하는 보안등의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 구청장 등의 책무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구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 보안등 관리계획

제5조(보안등 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다. 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의 목표와 방향 2. 보안등의 현황분석 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 및 이산화탄소 저감 계획 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빛 환경 영향평가

제6조(빛 환경 영향평가) ① 구청장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5년 단위로 보안등의 빛 환경을 분석하여 조명기준에 부합되게 정비할 수 있다 ② 빛 환경 영향평가 대상은 침입광, 눈부심, 상향광속률 등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불필요하게 주택내로 침입하는 조명 2. 야간 주민의 외부활동에 지장을 주는 기준조도에 못 미치는 조명 3. 상향광속률 등으로 눈부심을 발생시켜 피해를 주는 조명 4. 빛 방사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허공을 밝히는 부적격한 조명 5.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를 초래하는 조명 6.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 조명 7. 골목길 폭, 막다른 골목 등 주변환경에 맞지 않게 설치되어 기능적이지 못한 조명 8. 연색성이 낮아 사물식별을 어렵게 하는 조명 9. 색온도가 낮아 주택가 및 산책로 환경이 쾌적하지 않은 조명

제7조 보안등 설치계획 수립

제7조(보안등 설치계획 수립)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 내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 조도의 기준

제8조(조도의 기준) 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lx) 이상 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lx) 이상 ② 도로의 곡선부, 교차점 등의 취약지점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 광원의 종류

제9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다만, 주변 여건이 특수하여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설치할 수 있다. 종류 용량(W) 광속(Lumen) 고압나트륨등 100 9,000 메탈할라이드등 70 5,000 100 6,500 세라믹메탈등 70 6,500 형광(삼파장)램프 35~100 3,600~7,000 이상 LED 램프 25~100 광효율 75lm/W 이상

제10조 보안등의 높이

제10조(보안등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 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 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

제11조 보안등의 디자인

제11조(보안등의 디자인) 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롭도록 디자인을 검토해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

제12조 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제12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조사각도는 KS C 7611 도로조명기구의 컷오프 기준에 따른다. 다만,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2.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 3.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4. 방전관을 사용하는 보안등의 설치 권장기준은 색온도 3,000~3,500K, 연색성지수 60Ra 이상으로 한다. 다만, 주변 환경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지역은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5.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하고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는 내장형으로 설치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m 이상 높이로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지보수가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6. 가공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한전주 인입부에 감전보호를 위한 개폐기를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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