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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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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2 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에 대해 보행자와 자동차의 안전 확보와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도“ 및 같은 법 제18조 규정에 따른 ”구도"를 말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3. "교통소통대책"이라 함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2021.10.29.> 1. 도로의 신설ㆍ개설ㆍ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 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 3. 전력 및 통신공사 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공사 <개정 2021.10.29.>

제4조 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 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10.29.> 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공사가 점유하는 도로에 다음 각 호의 구역 또는 도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해당 구역 또는 도로를 이용하는 어린이나 노인 또는 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행안전시설 및 통행로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1.10.29.> 1.

제5조 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제6조 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 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 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 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 대행자지정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9.22., 2021.10.29.>

제8조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8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정명령

제9조(시정명령) 구청장은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10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10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117조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2., 2021.10.29.>

제11조 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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