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광진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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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제2조(정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5. 고압가스 일반제조 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 7. 고압가스 판매사업 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할 것 <개정, 2019.10.14.>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가. 가스용품 제조에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등에 적합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 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