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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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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2021.10.29.>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가스사업 등의 허가”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및 저장소 설치 허가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ㆍ판매 및 저장소 설치 허가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5. 고압가스 일반제조 6. 고압가스를 활용한 냉동제조 7. 고압가스 판매사업 8. 고압가스 저장소 설치

제3조 허가기준

제3조(허가기준)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은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해당 사업별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신설 2015. 7. 10.>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충전시설의 안전거리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4의 제1호가목 중 1)가)에 따른 기준의 2배로 할 것 <개정, 2019.10.14.> 다. 사업소의 부지는 그 한 면이 폭 16m 이상의 도로에 접할 것 2. 가스용품 제조사업 <신설 2015. 7. 10.> 가. 가스용품 제조에 필요한 시행규칙 별표 7의 시설ㆍ기술ㆍ검사기준 등에 적합할 것 3.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가. 저장탱크는 지하에 설치할 것 나. 개인의 경우 재산평가액이 1억원 이상(법인의 경우 자본금이 5천만원 이상)의 재원이 있어야 할 것 4.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충전사업소 용기저장소 설치 가.「건축법」상 적합한 시설로서 용기보관실 총 면적이 38㎡ 이상이어야 하며, 관리사무실은 18㎡이상 확보할 것 나. 용기보관실은 지상 1층에 설치하여야 하며, 용기보관실과 관리사무실 간 우회거리는 20m 이내일 것 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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