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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광진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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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광진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해서는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설립

제3조(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나루아트센터 운영 및 관리 2.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3.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개발 및 교류 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구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자본금 또는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에 관한 사항 9.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10.29.>

제7조 임원의 구성

제7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사장 및 본부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는 구 문화예술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개정, 2021.10.29.> 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를 공개모집을 통해 임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⑤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한다. ⑥ 사장 및 본부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⑦ 임원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 임원의 직무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장을 보좌하여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 ③ 본부장은 재단 업무를 관리·운영하며, 이사회에 참여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임기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 만료된다. ③ 선임직 임원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 그 후임자를 2개월 이내에 선임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이사회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에는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직원의 임면

제11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12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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