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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양천구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제2조(명칭) 상담실의 명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 위치

제3조(위치) 상담실은 양천구 청사내에 설치한다.

제4조 상담의 범위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 2. 주민생활과 관련된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3.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

제5조 운영

제5조(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주민과 양천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6조 상담방법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상담관 등

제7조(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 ② 상담책임관은 법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21.10.29> 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전문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 상담처리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 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상담시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 시정조치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자문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양천구 법률고문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기록유지

제11조(기록유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법률상담 기록부”를 비치한다.

제12조 수당

제12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담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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