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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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양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대하여는 「민법」, 「지역문화진흥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재단은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구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출연금 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 6.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구립 문화·공연시설 및 구립 문화예술단체 운영 사업 2. 구립도서관 운영 사업 3. 문화예술진흥 관련 정책개발 및 추진 4.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 지원 5. 문화예술의 교육·연구 및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탁하는 사업 7.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구성)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으로 구성하되,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12.30> ② 이사장은 별표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양천문화재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원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선발·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30> ③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 ④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문화예술업무 소관국장 2. 도서관업무 소관국장 ⑤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감사는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중 공개모집을 통해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선발·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30> ⑥ 상임이사는 선임직 이사 중에서 별표 2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0.12.30> ⑦ 이사장 및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12.30> ⑧ 임원의 임면과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12.30> 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고 재단 업무를 집행·운영한다.<개정 2020.12.30>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이사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선임직 이사와 감사 중 결원이 생기는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그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임된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요구) 이사회는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구청장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임원간의 분쟁 조성, 회계 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를 한 경우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금품수수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전문개정 202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