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천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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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및 제46조제1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류운영)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일반직공무원의 직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험과목) 별표 1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의 직류에 대한 시험과목은 별표 2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