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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남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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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민간의 행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의 간소화를 통해 행정능률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하“법인 등”이라 한다)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구청장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을 말한다. 3.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4.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주민의 권리나 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해야 한다. 1. 민간위탁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운영 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 여건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의회의 동의

제5조(의회의 동의) ① 구청장은 자치사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위탁 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대구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조례에서 민간위탁 사무로 정한 경우 2. 위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3. 청소, 방호, 청사 관리 등 단순 행정 관리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② 구청장은 재위탁 및 재계약 시에도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 민간위탁 동의안

제6조(민간위탁 동의안) ①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개요 5. 민간위탁 기간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7. 수탁기관 선정방식 8.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9.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

제7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7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민간위탁 사무 선정의 적정성 3. 수탁기관의 선정 및 이의신청 4.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결과 5. 성과평가 결과 및 재계약 6. 수탁기관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간위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위탁사무별로 구성·운영하며, 심의가 끝나면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민간위탁 사무의 담당 국장, 과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2.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해당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된 학과의 대학교수 4.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건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을 확인하거나 법인 등에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위탁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수당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수당 및 여비 등은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수탁기관의 선정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1. 인력, 규모, 장비 등 업무 운영 능력 2. 재정부담 능력, 책임능력 및 공신력 3. 해당 사무 분야의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4. 사업계획의 타당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ㆍ노동 조건 6. 그 밖에 구청장이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두 차례에 걸쳐 공개모집을 하였으나 신청자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 ⑤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지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⑥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결과 및 위탁사항을 대구광역시 남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한다.

제11조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11조(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① 공개모집에 지원한 자 중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 계약체결

제12조(계약체결) ①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사실을 공고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 수탁기관과 사무의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이 완료된 후에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탁사무의 명칭, 목적 및 내용 2. 수탁자의 명칭(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의 성명을 포함한다) 및 주소 3. 위탁기간 및 조건 4. 노동자에 대한 고용·노동 조건 개선 노력 5. 예산지원 및 정산에 관한 사항 6. 수탁기관의 의무 7. 관리·감독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8. 위탁계약의 취소 및 해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④ 구청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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