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남구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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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훈련 등을 통해 장애인 복지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장애인”이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2.“장애인재활지원센터”란 장애인의 재활과 체력단련 및 사회참여일자리 제공 및 적응훈련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3.“장애인단체”란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4.“수탁자”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를 위탁 받은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재활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남구 장애인재활지원센터(이하“재활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대구광역시 남구 대봉로 112-1(이천동)에 둔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재활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애인의 재활 및 체력단련 상담과 지도에 관한 사항 2.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무료 직업상담과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의 사회적응을 위한 심리상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재활센터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재활 및 체력단련실 2. 보호작업장 3. 그 밖의 부대시설
제6조(운영시간) ① 재활센터의 운영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면 운영시간을 연장 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의 공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재활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구청장 또는 수탁자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이용자의 범위) 재활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2. 등록 장애인 활동 보조자로 등록된 사람 3. 그 밖에 이용 목적이 합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탁운영) ① 재활센터는 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재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남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또는 그 밖에 비영리법인·장애인 단체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활센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며, 연장 운영하려면 기간만료 120일 전까지 위탁운영(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7.10> ④ 수탁자는 본 시설에서 비영리 목적의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 삭제 <2017.7.10>
제11조(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재활센터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예산 및 결산보고) ① 수탁자는 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 의거 재활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매회계년도 예산 및 사업계획서를 당해연도 10월말까지 제출하여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수탁자는 다음사항을 구청장에게 분기별 정산서를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1. 급여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 2.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