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남구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통합 및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삶의 질과 복지 수준의 향상,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협동의 문화 확산 등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 양극화 해소, 사회안전망의 회복 및 사회 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과 복지수준의 향상 등 공공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하여 협력과 상생, 자발적인 참여와 민주적 운영을 바탕으로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 등을 말한다. 가.“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 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기업 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라. “협동조합”이란「협동조합 기본법」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제4조 기본원칙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조직의 주 목적이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 2. 구성원에 따른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와 경영의 투명한 운영, 윤리성 준수 3. 구성원 공동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한 이익 또는 잉여금의 사용과 배분 4.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운영 5. 지역공동체의 개발과 지역순환경제 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상호 간의 협력과 상호부조 강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

제5조 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제6조(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구성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조직은 다른 사회적경제조직과 협력·연대를 통해,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회적경제조직은 자율경영공시 등을 통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④ 사회적경제조직은 노동, 인권, 환경, 복지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회적 책임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 설치

제8조(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남구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 기능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조정·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부서의 장 2. 구 사회적경제조직 네트워크 대표 3.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4.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제11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한 경우에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구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