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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구리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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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주차장 이용안내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구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구리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03.4.16, 2021.10.29.> 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 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 구매하여 차량에 부착하도록 한다. 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주차료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 주차요금 징수시간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7조에 따른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 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개정 2021.10.29.> 2.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3. 주차료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3조의2

제3조의2삭 제 <개정 2021.10.29.>

제4조 주차권의 판매

제4조(주차권의 판매) ① 시장은 공영주차장 이용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주차권(또는 고지서)을 발행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의 명의로 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② 주차권은 관리수탁자가 직접 판매(카드결제 등)하며, 온라인과 현장에서 판매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0.15> ③ 삭제 <2020.10.15> ④ 삭제 <2020.10.15>

제5조 가산금 부과

제5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구리시(이하 “시”라 한다)금고 및 관내 소재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3. 4. 16, 2021.10.29.>

제6조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제6조(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조례 제10조에 따른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와 교통량을 고려하여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설치하며,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10.29.]

제7조 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제7조(주차권, 주차표, 정기권) 시장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주차권, 주차표 및 노외주차장의 정기권은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정기권은 주차장 규모와 주차 수요를 감안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0.15.], <개정 2021.10.29.>

제8조 노외주차장 표시등

제8조(노외주차장 표시등)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 2. 주차장 표시판 및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등

제9조 노외주차장 관리

제9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 공해방지 2. 「주차장 관리 규정」에 명시된 사항 외의 영업행위 금지 <개정 2021.10.29.> 3. 그 밖의 지시사항 <개정 2021.10.29.>

제10조

제10조 삭제 <개정 2021.10.29.>

제11조 보조금 산정기준

제11조(보조금 산정기준) 조례 제27조의2호에 따른 보조금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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