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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홍천군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2조 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제2조(시설설치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홍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의 시설설치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3조 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제3조(유지관리비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유지관리비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제4조(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 감면) 군수는 조례 제24조의 시설재투자 적립금의 부담을 별표 1에 따라 부과·징수 한다. <개정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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