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4.05>
영동군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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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수입증지의 발행과 이의 판매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1.04.05>
제2조(정의) 영동군 수입증지(다음부터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01.1.15,11.4.5>
제3조(적용범위) ① 군의 수입으로 하는 각종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증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1.10.29.> ② 삭 제<21.10.29.> ③ 삭 제<00.2.29>
제4조(증지의 발행) ①증지는 군 명의로 발행한다. ②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 요금 표시기의 사용) ①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지 요금 표시기(다음부터 “요금 표시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1.04.05> ②요금 표시기는 도장을 찍을 때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1. 증지요금<개정 11.04.05>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4. 요금 표시기 고유번호 ③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요금 표시기의 관리책임자를 임명하여야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요금 표시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개정 11.04.05>
제6조(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다음부터 “무인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제7조에 따른 도안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개정 11.4.5>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를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무인발급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한다. <신설 02.1.19, 개정 11.4.5>
제6조의2(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다음부터 “각 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2.5.25> ② 각 시스템으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전자 이미지화한 증지로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12.5.25> 1. 증지의 요금 2. 발행기관명 3. 발행연월일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각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시스템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며,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11.04.05, 개정 12.5.25>
제7조(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 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 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 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새마을 운동 또는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삭 제 <99.12. 7.>
제8조(증지인수 및 보관) ① 제7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 할 경우에는 군 수입금 출납원(다음부터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경리관)이 입회하여야 한다. <개정 11.04.05> ②인수한 증지는 군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③군이 도의 증지를 받아 보관 할 경우에도 제2항에 준하여야 한다.
제9조(판매인 신고 등) ①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증지판매인(다음부터 “판매인”이라 한다)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군수는 직장금고, 직원공제회 등 직원복지회(다음부터 “직장금고”라 한다)에서 제1항에 따라 판매인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판매인으로 수리 할 수 있다. <개정 01.1.15, 11.04.05> ③직장금고에서 판매종사원을 둘 수 없을 때에는 직장금고는 소속직원 중에서 판매적임자를 지정하여 판매 할 수 있다. ④군수는 판매신고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판매인신고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11.4.5>
제10조(판매인의 명의 및 위치변경, 판매폐지) ①판매인의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유발생 예정 5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1.4.5> ②판매인이 증지의 판매를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5일 전에 증지판매인 신고 필증과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1.4.5> ③판매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때에는 그 관계인은 지체없이 증지판매인 신고필증과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01.1.15, 개정 1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