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로 · 조례 찾기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영동군 · 공포일 2021-10-29

공개된 조문 일부를 미리 보여 줍니다. 전체 조문과 개정 이력은 자치로 상세 화면에서 확인하세요.

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식재료 공급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체 또는 단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지원의 기준 등

제3조(지원의 기준 등) ①군수는 학교급식에 영동지역 및 국내의 친환경 농산물 등을 비롯한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 등을 사용함으로써 소요되는 식품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②제1항의 식품비 등의 지원은 학교급식 중 중식에 한한다. ③조례 제6조제4항에 의한 지원대상자별 현물의 품목결정, 지원범위, 공급체계, 지원기준 등 식재료 지원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 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 ①조례 제6조에 의한 학교급식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영동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사업 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학교급식지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교육장은 기재된 내용의 사실 확인 및 구비서류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지원신청시기, 신청절차, 관련서식 등을 매년 군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5조 지원대상자 확정

제5조(지원대상자 확정)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계획을 최종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연도 2월말까지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 식재료 공급

제6조(식재료 공급) ①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재료 공급일 경우, 우선적으로 식재료 공급자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식재료 공급자가 납품한 식재료에 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식재료를 사용하고, 식재료 공급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공급확인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요구가 있을시 사용내역과 함께 공급확인서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발부받은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분기 별로 식재료 공급비용을 군수에게 신청한다. ④군수는 식재료 공급자로부터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 식품비 등 지원

제7조(식품비 등 지원) ①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급식지원방법이 식품비 등의 지원일 경우, 지원 대상자로 하여금 결정된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금을 신청하도록 하고 신청된 금액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신청 및 교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5.03.26> 1.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신청하고, 교육장은 신청서를 종합하여 검토한 후 군수에게 일괄 신청하며,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신청한다. 2. 보조금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교육장, 고등학교장에게 보조금을 교부하고, 교육장은 교부된 보조금을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에게 재교부하며 보조금 사용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다. ②지원대상자는 지원된 금액을 회계 관련규정 등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제9조 위원의 임기

제9조(위원의 임기) ①위원회의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위촉직 위원이 임기 내에 추천단체의 지위를 상실하였을 경우, 당해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로 재위촉한다. ③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 위원회의 회의 등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

제11조 삭제<21.10.29.>

제12조 정산

제12조(정산) ①급식지원을 받은 지원대상자는 급식지원이 종료된 후 1월 이내에 고등학교장은 군수 에게, 유치원장 및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식재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증빙자료 및 사용내역을 첨부하고, 식품비 등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식품비 등의 지원 액의 집행잔액이 있을 시는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15.03.26> ③군수는 정산내역이 불분명하다고 판단될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지원대상자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전체 조문·개정 이력 자세히 보기

공식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