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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홍성군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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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반드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 사항 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 3. 관련 법령 및 제도 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 일시·장소 및 교육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 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 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 교육 계획의 수립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군수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 대상 예상 인원 2. 교육 일시 및 장소 3. 교육 내용 및 방법 4. 교육 진행에 관한 사항 5. 교육 비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 교육 운영

제5조(교육 운영) ①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강사

제6조(교육 강사) 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을 강사로 구성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을 실시한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홍성군 소속 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 교육 이수자 관리

제7조(교육 이수자 관리) 군수는 교육 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 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교육의 유예

제8조(교육의 유예) 군수는 교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6개월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 3.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 교육의 위탁 및 보고

제9조(교육의 위탁 및 보고) ①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을 실시할 때마다 교육 시행일 15일 전까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장소 2. 교육내용 3. 예상 참석인원 ⑤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 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교육 결과 2.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

제10조 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제10조(교육 불참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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