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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예천군 · 공포일 202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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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 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5.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6.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 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라

제4조 시설기준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 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 자격기준

제5조(자격기준) ① 제3조제1항제2호라목과 제3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예천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과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 신고 등

제6조(신고 등)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식품 영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 한시적 영업 허용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제8조(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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