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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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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 사회적경제를 육성·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구성원간 협력·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 교환, 분배 및 소비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 활동을 말한다. 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남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및 이종협동조합연합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 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제3조 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야 한다. 1. 사회적 가치 실현 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 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되는 수익 또는 결과물들이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우선 사용 4. 사회적경제기업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노력 5.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4조 시장의 책무

제4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제5조(사회적경제기업의 책무)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기업은 제3조의 기본이념을 준수하고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제6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 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경제기업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7.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

제7조 경영지원 등

제7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교육·훈련

제8조(교육·훈련)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과 사회적경제기업 구성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 시설비 등 지원

제9조(시설비 등 지원)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할 수 있다.

제10조 우선구매 촉진

제10조(우선구매 촉진)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하여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제11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사회적경제기업 진입, 창업, 성장, 협업, 자립 및 판로 지원 사업 2.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 3.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및 발굴 사업 4.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 5.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 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 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을 공개모집하고 김해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12조 민간참여 확대

제12조(민간참여 확대) 시장은 민간기업, 단체, 대학 등이 사회적경제기업 설립 및 연계활동 참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교류·협력 활동 지원 2. 지역 내 사회적경제기업과 교류·협력하는 민간기업 등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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