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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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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김해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검토 및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3. “점검요원”이란 이동편의시설의 담당 공무원 또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전문인력으로서 대상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지원 등에 대한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 점검 대상시설

제4조(점검 대상시설)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시설로 한다.

제5조 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 ① 시장은 사전점검 및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전점검은 대상시설의 건축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6조 업무의 대행

제6조(업무의 대행)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 업무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점검 결과의 보고

제7조(점검 결과의 보고) 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7일 이내에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 점검 결과의 반영

제8조(점검 결과의 반영) 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 점검 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거나 점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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