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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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지방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디자인 사업”이란 시와 지방공공기관 등이 디자인을 통해 공공성을 구현하는 사업과 관련된 기획·조사·분석·자문·설계 및 제작·설치·관리 등을 말한다. 3. “공공시설물 등”이란 시와 지방공공기관 등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기부채납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 등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공공시설물에 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6. 그 밖의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을 수립·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 또는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 참여 등) ① 시장은 제5조제4항에 따른 공고 시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주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 그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한 김해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지역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3.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에 관한 사항 4. 제20조제2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관련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2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지침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6.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공공기관 등의 장이 위원회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공공디자인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위원회의 특성상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및 자격요건 등의 사유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 도시관리국장, 도시디자인과장 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시의원 나. 공간·산업·시각·범죄예방·유니버설·경관 디자인, 건축, 토목, 조경, 구조, 교통, 사회학, 정책학 등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자문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하며, 제2항에 따른 기피 신청 또는 제3항에 따른 회피 사유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당해 안건의 심의·자문에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