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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및 가축전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김해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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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축산”이란 사료첨가제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약품 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가축분뇨의 적절한 처리, 자원화 및 정화처리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면서 안전한 축산물을 생산하는 축산을 말한다. 2. “동물복지형 축산”이란 가축의 생태를 존중하는 축산으로서 충분한 햇볕과 자연 환기 등 가축사육에 적합한 시설, 가축의 활동에 필요한 운동장을 확보하고, 적정 가축사육 밀도를 준수하며, 위생적인 사양관리로 가축의 면역력을 증강시켜 질병을 최소화하는 축산을 말한다. 3. “친환경축산물”이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의 유기축산물 및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을 말한다. 4.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를 교부받은 축산 농가를 말한다. 5.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

제3조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제3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생산자단체 및 축산인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등 친환경축산을 진흥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실천

제4조(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실천) ① 축산업을 하는 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 및 생활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축산업을 하는 자는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여야 한다. 1. 축산업 허가·등록 농가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2. 「축산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단위면적당 적정사육기준의 준수 3.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보관·처리기준 준수 4.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의 설치기준의 준수 및 소독 시행 5. 「동물보호법」 제9조제1항의 운송규정 준수 6. 축사 내·외부 축산 기자재 등 정리정돈 및 폐기물 적정 보관·관리, 주변 청결 상태 유지 7. 가축 사육 관련 해충 구제 및 악취 예방 등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삶의 질 향상에 노력 8. 생산자단체 및 축산 농가는 청결하고 위생적인 축산이 될 수 있도록 농가 자정운동 실시

제5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계획

제5조(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계획)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세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정책 목표 및 기본방향 2. 환경 보전을 위한 축산환경 개선 대책 3. 농장의 친환경 축산물 인증 및 가축사육업·가공업·판매업 등의 HACCP 지정 확대 방안 4. 항생제, 항균제 등 동물약품 사용량 감축 방안 5.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지원 방안 6.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교육 및 홍보 7.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물의 생산·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 8.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추진 농가에 대한 지원 방안 9. 동물복지형 친환경 축산농장 육성에 관한 사항 10. 퇴비·액비 이용 촉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시책 등은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김해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제7조(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기술 개발 및 보급)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발전을 위한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교육

제8조(교육) ①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발전을 위하여 축산농가, 생산자 단체나 협회,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기술 교류 및 홍보 등

제9조(기술 교류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생산자단체나 협회 및 축산농가 등의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 정보 교류 및 기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물복지형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하여 우수 농장 등의 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생산 및 지원

제10조(생산 및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축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나 협회등에 대하여 친환경 축산자재구입 및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지원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경상남도 친환경축산업 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2. 정부기관으로부터 환경 친화 축산농장으로 지정 또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 받은 농장 3. 친환경 축산물 인증농가 또는 HACCP 지정 농장(친환경 축산물 인증 또는 HACCP 지정을 추진 또는 심사 중인 농장 및 업체를 포함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5. 김해시 클린(clean) 축산농장으로 지정받은 농장 6. 그 밖에 친환경 축산 발전을 위한 기여가 높은 농장(업체)

제11조 시장의 책무

제11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며 피해 축산농가 지원 등에 대하여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축의 소유자등의 책무

제12조(가축의 소유자등의 책무)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하며,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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