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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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김해시의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김해시(이하 “시”라 한다) 이스포츠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 등) 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2.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 3. 이스포츠 관련 건전문화 조성 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 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 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8.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 9.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 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전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에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이스포츠 대회 개최·지원 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의 교류 활성화 3. 주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 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 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 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 2. 이스포츠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의 이스포츠 관련 제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 1. 김해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 3. 스포츠 업무와 관련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이스포츠 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개인·기관 및 단체 등을 선정하여 「김해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