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당진시 · 공포일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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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유치활동과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기관 2. “이전공공기관”이란 제1호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를 당진시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치계획 수립) 시장은 매년 공공기관 유치계획을 세우고 당진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당진시 공공기관 유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공공기관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 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유치 대상기관 별로 각각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명칭은 “공공기관” 대신 해당 기관의 명칭을 넣어 사용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공동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해당 유치 업무 관련 부서장 2. 당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제3항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유치 목적 달성 또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 5.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유치 대상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 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부지매입비 및 건축비 등 이전에 따른 비용 2. 소속 직원을 위한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 3.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4. 공유재산 대부료의 감면
제12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중 당진시로 전입한 사람에게 이주 정착 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