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하구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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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아동이 행복하고 존중받는 도시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는 도시를 말한다. 3. “아동권리”란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는 아동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자유와 권리로 다음 각 목의 권리를 말한다. 가. 생존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양가 있는 음식, 깨끗한 공기와 물을 섭취하며 안락한 주거지에서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리고 최상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의료혜택을 받을 권리 나. 보호권: 각종 위험, 차별대우와 착취, 학대와 방임, 가족과의 인위적인 분리 등의 폐습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다. 발달권: 신체적, 정서적, 도덕적, 사회적 성장에 필요한 정규교육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교육을 받고, 놀이, 여가, 정보, 문화 활동 등을 누릴 권리 라. 참여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자유와 자기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참여하고 말할 수 있는 권리 4. “아동영향평가”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 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친화도시 조성 원칙)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아동이 인종ㆍ종교ㆍ성별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ㆍ장애유무ㆍ다문화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아동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3. 아동이 교육ㆍ의료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4.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회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갖고 자신의 생활에 영향을 주는 일에 대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 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구청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아동을 포함한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참여보장) ①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아동이 제시한 의견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업무 담당 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 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친화적 공공시설 조성) 구청장은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녹지ㆍ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건설사업 추진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보행 편의 2. 아동의 공공시설 이용에 필요한 안전 3. 가정처럼 아늑하고 편안한 아동 공간 확대 4.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간의 유기적 연계
제8조(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구청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을 위한 안전조치 및 유해환경개선 2. 아동의 안전한 생활환경 및 교육환경 구축
제9조(아동 건강 증진) 구청장은 아동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동의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구청장은 아동이 능력을 발휘하고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도록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분석결과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권리 홍보 및 교육)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아동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아동 관련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