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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동구 · 공포일 2021-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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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미리보기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제2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의 지정) ①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기록물 업무담당 부서로 한다. <개정 2021.11.1.> ②대구광역시 동구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실ㆍ과ㆍ직속기관 및 동으로 한다. <개정 2021.11.1.> ③청구된 정보가 기록물보존부서에 보존중인 때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기록물 보존부서의 장으로부터 해당 기록물을 대출받아 공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 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제3조(청구서의 이송 및 결정통지) ①주관부서장은 접수된 청구서를 지체없이 처리부서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②공개할 정보의 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된 경우 주관부서장은 공개정보의 중요도, 정보자료의 양을 감안하여 처리부서를 지정하고, 처리부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③청구서를 송부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처리기한 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여 청구인 및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11.1.>

제4조 공표기관 및 부서

제4조(공표기관 및 부서) 행정정보의 공표업무는「대구광역시 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기관 및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1.11.1.>

제5조 공표주기 및 시기

제5조(공표주기 및 시기) ①조례 제3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 ②별표 중의 ‘공표시기’란 공표대상정보의 계획 확정이나 평가ㆍ조사 등의 완료일로서「대구광역시 동구 사무전결처리 규칙」규정에 의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6조 공표방법

제6조(공표방법) ①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공보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②공개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공개정보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분리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

제7조 심의요청

제7조(심의요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심의회에 부의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신청서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2일 이내에 주관부서의 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8조 기록유지

제8조(기록유지)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제9조 결과통보

제9조(결과통보) 위원장은 심의회 결정사항을 심의요청 부서 또는 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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